더불어민주당 검사 출신 박균택·김기표 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검찰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사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시각차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당 지도부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원칙으로 제시한 가운데, 검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실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보완수사권만큼은 예외적·조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 재직 시절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근거로 들며, 급박한 사건에서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해야 피의자와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구속기간이 짧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로 송치된 사건 등에서는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보완수사를 전적으로 경찰에만 맡길 경우, 기한을 놓치거나 핵심 쟁점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될 위험이 있다”며 “경찰의 과잉수사나 부실수사, 또는 의도적 지연 가능성도 제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대체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마련된다면 해당 주장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있다면, 이를 구제할 제도적 통로는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다른 방식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김기표 의원 역시 보완수사권 유지론자와는 선을 그으면서도,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나는 보완수사권 찬성론자가 아니다”라면서도 “수사·기소 분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처리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4년 기준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 68만 건을 넘는다”며 “아무런 보완 장치 없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할 경우 사건 적체와 지연이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국민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의견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하는 당 지도부의 기조와는 다소 온도 차를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역시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개혁이라는 대원칙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제도 설계 과정에서는 ‘전면 폐지’와 ‘현실적 조정’ 사이에서 당내 논의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사건 처리 효율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가 향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동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