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고천지구 대방디에트르센트럴 아파트 제19호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사진=의왕시)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난 1월 26일 ‘고천지구 대방디에트르센트럴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로 추진됐으며, 전체 세대의 60.7%가 찬성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4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지정으로 공용공간 내 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줄고,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석주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은 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역사회 금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장에서는 금연 안내 표지판 부착과 함께 혈압·혈당 측정,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금연·절주·걷기 활성화 안내지 배포 등 ‘건강생활실천 캠페인’이 진행돼 행사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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