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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 선고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 인정
  • 기사등록 2026-01-28 15:28:13
  • 기사수정 2026-01-28 15: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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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종합)=정동근 기자]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제기된 세 가지 혐의 가운데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고가의 물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수 물품이 현존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몰수 대신 가액 상당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청탁과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수수한 행위는 공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선고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과 거액의 벌금·추징금에 비해 대폭 낮은 형량이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으며,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번 판결로 김 여사 관련 사건은 일부 유죄·다수 무죄라는 결론으로 1심 판단이 내려졌으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 여부에 따라 상급심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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