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지난 달 29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위원 합동 '김건희 1심 판결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은정의원(왼쪽에서 세번째=박은정 SNS)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사법부 판단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항소심에서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박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자들의 주가조작 사건 확정 판결을 언급하며,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거래 가운데 60.2%가 김건희 계좌를 통해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유죄 판단 거래의 과반 이상이 특정인의 계좌에서 이뤄졌음에도 이를 적극적 범행이 아니라고 보거나 공범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설령 김 여사와 권 전 회장의 관계가 2011년 1월 13일 정산을 기점으로 단절됐다고 보더라도, 이후 공범들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2014도14843)를 인용해 “공범이 범행을 중단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이후 범행에 대해서도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김건희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관련 확정 판결문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권오수 등 도이치모터스 피고인들은 주가조작 2단계(2010년 10월 21일~2011년 4월 18일) 이후 5단계(2011년 12월 23일~2012년 12월 7일)까지 범의의 계속성이 인정돼 ‘포괄일죄’로 처벌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박 의원은 “공범들에 대해서는 범행의 연속성이 인정돼 포괄일죄가 적용됐는데, 왜 김건희 판결에서만 범죄사실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경우 일부 기간(2010년 10월 22일~2011년 1월 13일, 2011년 3월 30일)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나머지는 시효 완성으로 판단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박 의원은 특히 “주가조작으로 인정된 거래 중 60.2%가 김건희 계좌를 통해 이뤄졌다는 수치와, 김 여사가 매수·매도 과정에 관여했다는 녹취 등 직접 증거들은 누가 이 범죄의 공모자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본시장을 훼손하고 국민의 재산을 침탈한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김건희를 공동정범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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