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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보완수사권 논쟁은 총리 발언으로 사실상 종결” -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하는 제도 .. 선진국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
  • 기사등록 2026-01-17 17:31:50
  • 기사수정 2026-01-17 17: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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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사진=SNS)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최근 검찰개혁 논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하는 제도”라며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의 본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라며 “수사를 한 사람이 기소까지 담당하면 확증편향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는 억울한 기소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가 정치인을 겨냥한 제도가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일관된 원칙’으로 천명한 점을 언급하며 “이로써 보완수사권 논쟁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공소청법과 함께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규정된 검사의 보완수사권 조항 삭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보완수사권 존치론자들이 내세우는 ‘구속 사건’과 ‘공소시효 임박 사건’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의원은 “구속 사건은 영장 검사와 영장 판사가 이미 두 차례 기록 전체를 법률적으로 판단한 사안”이라며 “그 이후에도 장기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면 애초에 구속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소시효 임박 사건 역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이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검사는 기한을 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충분하다”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에 공소시효 임박 사건에서의 보완수사 사례 제출을 요구했지만, “관련 자료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공개하며,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형사사법 공백을 초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 어디에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 나라들이 범죄자 천국이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일부 법조계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이는 검사와 변호사 중심의 법조 카르텔이 무너지는 데 대한 저항”이라며 “경찰의 수사 지연이나 부실 문제는 제도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훼손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검찰주의자들의 경찰 부실수사 프레임과 언론플레이가 거세질 것”이라며 “특히 지방선거 국면에서 개혁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지금부터는 국민의 시간”이라며 “광장에서 국민께 약속한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 뚜벅뚜벅 국민을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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