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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까지 찾아간 ‘위안부 모욕’…경찰 수사 본격화, 대통령도 강력 규탄 - 미신고 집회·모욕적 표현 혐의로 단체 대표 피의자 조사
  • 기사등록 2026-02-01 12:01:18
  • 기사수정 2026-02-01 12: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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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중·고등학교 인근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집회를 반복해 온 단체 대표가 경찰에 소환된다. 수사 당국은 해당 행위가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는 3일 오전 10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말부터 서울 서초고등학교와 무학여고, 성동중학교 인근에서 사전 신고 없이 집회를 열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부에 비유하는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를 사자명예훼손과 모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지난달 19일 주거지와 관련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명백히 벗어난 행위”라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김 씨의 주장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반할 뿐 아니라, 인근 학교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경찰이 학교 앞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렸음에도, 김 씨 측은 집회 시간을 1초씩 줄여 재신고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지속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강한 어조로 비판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기사들을 공유하며 “전쟁범죄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로 모욕하는 행위는 대한국민으로서, 아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억지로 전쟁터에 끌려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을 동정하지는 못할망정, 전국을 돌며 모욕을 일삼는 행태는 인면수심에 가깝다”며 “표현의 자유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공동체에는 지켜야 할 질서와 도덕, 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람 사는 세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가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김 씨의 집회 행위 전반과 발언 경위, 조직적 개입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본 뒤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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