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지귀연 부장판사(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군 병력의 국회 투입이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 아래 이뤄진 것으로 판단,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모두 충족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회의 기능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려 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해 본회의장 진입과 의결 절차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려 한 점을 내란 판단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만으로 곧바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의 권한 행사를 봉쇄하려는 목적이 결합될 경우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국회 봉쇄, 주요 정치인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체포 시도, 포고령 공포 등의 일련의 행위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는 단순한 권한 남용이나 위헌적 조치 수준을 넘어, 국가의 헌정질서를 실질적으로 침해한 행위라는 판단이다.
양형 이유와 관련해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속 조치로 인해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며 “이후 조기 대선 실시와 대규모 수사, 사회적 갈등 심화 등 막대한 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을 직접 계획하고 다수의 인물을 관여시켰으며, 재판 과정에서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며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अत्यंत 치밀하게 사전 설계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물리력 행사 자제를 지시한 정황이 일부 확인되는 점 ▲직접적 유혈사태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직에 봉직해온 점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실행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내란 설계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이번 1심 판결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뿐 아니라, 그 목적과 실행 방식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정면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피고인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높아, 향후 항소심에서는 국헌문란 목적의 인정 범위, 폭동 개념의 해석, 비상계엄 선포권의 한계 등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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