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4일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에 신설된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맡는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법적·정치적 파장이 주목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연다. 형사1부는 형사12부와 함께 내란·외환·반란죄 및 관련 사건을 전담하기 위해 최근 구성된 재판부다.
재판부는 출범 직후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배당받아 기록 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공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형사12부 역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아 별도 일정에 따라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고,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형식을 갖춘 것처럼 꾸민 혐의(직권남용), 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다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외신 대응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판결 이후 윤 전 대통령 측과 특별검사 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왔다.
이번 항소심은 재판 전 과정이 녹화 중계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특별검사팀의 중계 신청을 받아들여, 공판 시작부터 종료까지 촬영한 뒤 개인정보 비식별화 절차를 거쳐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실시간 중계는 아니지만, 고위공직자 형사사건의 공개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다루는 첫 사건이자, 전직 대통령의 형사책임을 둘러싼 중대 사건인 만큼 2심에서는 1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항소심은 단순한 개인 형사사건을 넘어,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 판단과 권력 행사 한계에 대한 사법적 기준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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