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자료사진=SNS캡처)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병력을 지휘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에 대해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가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재판부의 직권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김 전 단장이 계엄 실행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라며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회의사당 봉쇄 등 주요 임무를 직접 지휘·집행한 점을 들어, 사건의 중대성과 책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전 단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입장을 번복하고, 관련 인물들과 접촉을 이어가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라도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전 단장은 계엄 직후 공개 석상에서 부대원들의 책임을 자신이 모두 지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법적 대응 과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단장 측은 이미 주요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는 과장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도주 가능성 또한 낮은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단이 단순히 개인의 신병 문제를 넘어, 계엄 당시 군 지휘체계 전반의 책임 소재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해당 사건에는 군 고위 지휘부와 정부 관계자들이 연루된 정황이 제기되며, 관련 재판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피고인의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범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수사 및 재판의 흐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안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은 국가 질서를 위협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엄정한 사법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반면, 야권 일각에서는 과도한 사법적 대응이 정치적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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