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영미 기자

시민안전보험 포스터(사진=시흥시)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시흥시 시민안전보험’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됐다. 지난해에는 총 37건, 6천535만 원이 지급되는 등 청구 건수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장 대상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신청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하며, 타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주요 보장 항목은 ▲자연·사회재난 상해사망(1,000만 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1,000만 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1,000만 원 한도)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1,000만 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만 12세 이하) 부상치료비(1,000만 원 한도)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1,000만 원 한도) ▲물놀이 사고 사망(300만 원)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50만 원)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농협손해보험(1644-9666)에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시민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누리집, 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1644-9666), 시흥시 시민안전과(031-310-245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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