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분 기자

용인특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용인시주거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새집맞이 맞춤형 생필품 지원사업’의 대상을 기초생계·기초의료급여 수급 70세 이상 노인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지원 대상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단독·부부가구 ▲미성년 자녀만 있는 한부모가구(조손가정 포함)였으나, 이번에 70세 이상 노인 단독·부부가구가 새롭게 포함됐다.
지원은 용인특례시로 새롭게 전입한 가구뿐 아니라 시 내에서 거주지를 옮긴 가구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용인시주거복지센터(031-6193-3532) 또는 시청 주택정책과(031-6193-3384)로 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가구에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주방용품, 욕실·위생용품, 청소·수납용품 등 생활필수품을 지원한다. 대상자가 필요한 품목을 직접 선택하면 주거복지센터가 이를 구매해 현물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용인시주거복지센터 관계자는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거주지를 옮긴 고령의 주거취약계층이 일상생활에 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동부=경기뉴스탑)
chanbun0103022@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