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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보건소는 저소득층의 본인 부담금 완화를 위해 난임치료 시술비용을 추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101일 이후 시술한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130%이하) 난임 부부로 시술기관에서 11월말까지 청구가 완료된 건에 대해 가능하다.

 

지원범위는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항목으로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되며, 건강보험 지원횟수와 연계해 최대 4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건소에서 신청 후 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작하고 청구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난임치료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난임치료 부부 중 치료중단 이유의 26.6%가 비용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관계자는 시술비 지원을 받아 출산한 아기를 안고 온 대상자를 볼 때마다 난임 부부 지원 사업에 대한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기간내 청구해야만 시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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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26 1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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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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