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한채훈 의왕시의원이 “시장이 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없이 곧바로 임명을 강행하는 행정폭거를 자행할 경우 시의회도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한 의원은 26일 특정 언론사가 시의회에서 진행하는 이번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 절차 패싱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 사장 등의 후보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명권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시와 시의회는 2020년 12월 체결된 협약에 따라 시의회의 공사 사장 인사청문 절차를 실시해 왔다.
한 의원은 “김성제 의왕시장의 민선8기 취임(2022년 7월) 이후 의왕도시공사는 2년간 수장이 여섯 차례나 바뀌었다”며 “무엇보다 대시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시설관리와 개발사업 등을 주관하게 될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은 의왕도시공사 사장의 재임 기간이 단순 계산해 보면, 인당 평균 4개월 남짓 근무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장이 계속 바뀜에 따라 공사 조직의 안정성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책임자의 부재로 인한 좌고우면과 설왕설래, 도시공사 내부조직 및 행정시스템 전반에 대한 시의회의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는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며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도 부족했다. 일방적이고 때론 오만한 결정을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내리면서 시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샀다. 본부장에게 1년간 1천4백만 원 지급하는 명절 수당 ‘셀프 신설’은 시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영강좌의 일방적 폐강으로 인해 시민이 불편함을 호소하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달라고 요구하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공사 직원은 시민에게 불친절한 행위를 하기도 했다. 행정조사 기간 동안 시민들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하였는데도, 도시공사는 일방적인 주장과 변명으로 시민을 우롱했고, 이에 따른 불편과 불신이 극에 달해 시민들께서는 이제 시의회에 도시공사를 상대로 강력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이에 따라 의왕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는 공개적으로 자신이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의왕시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후보자 본인이 지향하는 바를 소상히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과정은 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더 나아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도시공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더욱이 그동안 의왕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020년 12월 1일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2021년 1월, 2022년 9월, 2022년 12월, 2023년 7월에 진행된 바 있다. 이같은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왕시는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겠다고 회피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무엇이 두려워 「지방자치법」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패싱하겠다는 것인지. 현 의왕시의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피해 가려는 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의왕시장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의하여 시의원 7명 전원 찬성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고, 시에서도 적법하다고 판단해 공포까지 한 해당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의왕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하려는 사유는 무엇 인지”를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인사청문회를 거부한다면, 이는 의원들이 아닌 의왕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임을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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