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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시행 .. 청년 100명에게 월 임차료 지급 - 경제적 어려움 겪는 수원시 거주 1인 가구 미혼 청년(19~34세)에게 월세 보조
  • 기사등록 2024-10-07 09: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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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2024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 100명에게 3~7월분 임차료 50만 원을 지급했다.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원시 거주 1인 가구 미혼 청년(19~34세)에게 월세를 보조하는 것이다. 10만 원씩 최대 5개월을 지원하고, 임차료가 10만 원 미만이면 납부한 금액만 지급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2024년 기준 267만 4134원)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 대상이다.

 

 수원시는 지난 3월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했고,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100명을 선정했다. 지난 6월 1인당 30만 원, 9월 20만 원을 청년의 개인 계좌로 지급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가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2021년부터 4년째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특별 2차 사업은 내년 2월까지 접수한다”며 “관심 있는 청년들의 많은 지원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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