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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2천2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원가구(부모 포함)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7천만 원 이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시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이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청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생활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청년들이 알맞은 시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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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3-30 13: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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