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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청년 월세 지원 포스터(사진=안양시)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올해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은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10만원씩, 최장 10개월간 총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소득·재산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가액 1억3,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국토교통부 사업과 연계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 청년에게만 지급됐으나, 이번 개편으로 ‘일하는 청년’들도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연계해 35~39세 청년에게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올해부터는 19~39세 전 연령대 청년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신청은 3월 16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온라인은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개편은 단순히 지원 인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들의 경제적 현실을 반영해 문턱을 낮추는 데 집중했다”며 “더 많은 청년이 주거 걱정 없이 안양에 머물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월세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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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3-12 11: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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