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선고가 오늘(2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선고는 그로부터 불과 열흘 만에 이루어지는 또 다른 중요한 재판이다.
이 대표는 2019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2002년 KBS PD와 고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중 자신이 검사라고 속이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던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은 누명"이라고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지만,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후 백현동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와 김진성 씨 간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이 대표가 김 씨에게 고 김 전 시장과 KBS 측이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의 허위 법정 진술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을 이 대표로 만들기 위해 KBS와 성남시가 야합했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며,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요청했을 뿐 거짓 증언을 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증 혐의 당사자인 김진성 씨는 올해 1월 첫 공판에 출석해 "이 대표의 요청에 따라 위증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며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 사건의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번 재판은 이 대표에게 정치적 운명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며, 선고 결과에 따라 여야 간 정치적 논란이 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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