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검사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여야 간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법사위는 3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와 일선 검사들이 검사 탄핵 추진에 집단적으로 반발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감사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해당 검사들의 행위를 "헌법적 가치와 국회의 권한을 훼손하는 집단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는 침묵하던 검사들이 합법적 국회의 권한 행사에는 집단행동으로 대응했다"며 감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안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정섭 검사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9대 0으로 기각된 사례가 있음에도 또다시 탄핵을 추진하니 검사들이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이는 정치적 의견 표명이 아니라 정당한 문제제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번 감사 요구가 검사들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정치적 탄압을 가하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감사 요구안과 함께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내일(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야권은 검사 탄핵 추진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정당한 과정임을 강조하는 반면, 여권은 탄핵안과 감사 요구 모두가 "정치적 보복"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검사 집단반발과 이에 대한 국회의 감사 요구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면서, 향후 본회의 처리 과정이 정국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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