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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영장 집행 방해 시 형사처벌 .. 위법 명령 불이행, 피해 없다" - 군부대와 경호처 대상 공문 발송 : "영장 집행 방해 시 형사 처벌 및 민사 책임 뒤따를 수 있어"
  • 기사등록 2025-01-13 13:11:53
  • 기사수정 2025-01-13 13: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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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협조 공문을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공수처는 공문을 통해 영장 집행 방해 시 형사 처벌 및 민사 책임이 뒤따를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했다.


공수처는 국방부에 보낸 공문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 등 국군 장병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경호처 부서장 6명을 대상으로 보낸 공문에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공수처는 “경호처 구성원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외에도 공무원 자격 상실, 재임용 제한, 공무원연금 수령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공수처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에 나선다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하는 등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키라”고 요구했다.


이번 사안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법적, 정치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공수처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이에 대한 대통령 측의 강경 대응이 향후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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