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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청(자료사지=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포천)=이윤기 기자]포천시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이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과 관계없이 130만 원이 정액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농지 면적 1,000㎡ 이상, 직전 3년 이상 농촌 거주(영농종사 포함) △농업 외 소득 2,000만 원 이하(가구원 총소득 4,500만 원 이하 포함)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과 농촌진흥지역 여부에 따라 215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비진흥지역 밭의 단가를 논의 8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했다.


비대면 신청은 2024년 공익직불제 등록 정보와 2025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에 한해 2월 1일부터 28일까지 가능하다. 신규 신청자, 농업법인,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작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매년 농지대장 및 경영체 등록 정보를 최신화하고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 농지는 △ 2014년 사이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 △2003~2005년 사이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이다.


신청 대상자는 △2016년 이후 직불금을 한 차례 이상 수령한 기존 농업인 △후계농, 전업농, 청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1,000㎡ 이상 경작한 신규 농업인 등이다.


시는 접수 후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변경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농약 안전 사용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 뒤 12월 초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며 “특히 의무교육과 마을 공동체 활동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므로, 지급 전에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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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1-31 18: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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