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안양시,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운영 - 카카오 알림톡 체납안내문 발송・미납부시 재산 공매 및 가택 수색 추진
  • 기사등록 2025-03-07 10:18:48
기사수정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2025년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3~4월 운영하기로 하고 집중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체납안내문을 발송해 납부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로 납부 편의를 높이는 한편, 안내문 우편 발송과 전화 안내 등을 통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예금・급여・채권 등 재산 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출국금지,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가동해 현장에서 체납액 안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의 장기화를 방지한다. 복지 사각지대로 판단되는 체납자는 복지지원 연계를 통해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납부 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징수 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하지만,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03-07 10:18:4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장동근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