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5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내 대법정에서 내려진다.(사진은 조희대 대법원장=MBC뉴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일(1일) 내려진다. 대법원은 선고를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기로 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고는 5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내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며,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상고심 특성상 이 후보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는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후보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검찰은 즉각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2일 사건을 접수하고, 같은 날 주심 대법관을 정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후 이례적으로 이틀 만에 2차 합의기일을 열고 심리를 진행하는 등 매우 빠른 속도로 결론에 다가갔다. 선고까지 약 한 달여라는 짧은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통상적인 ‘6·3·3’(1심 6개월, 2심 3개월, 대법 3개월) 심리기한보다도 훨씬 신속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는 사법부의 원칙을 지키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는 전날 대장동 재판 출석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일이 정해졌다는 질문에 “법대로 하겠지요”라며 짧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이 후보의 향후 정치적 진로와 대선 정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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