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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15일 시작…법조계 “사법개입 우려” - 서울고법, 사건 배당 1시간 만에 첫 공판기일 지정…대선 전 선고 의도 해석도
  • 기사등록 2025-05-03 09: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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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자료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5월 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대법원 판결 다음날인 2일, 고등법원이 사건을 배당하고 즉각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등 이례적인 속도로 절차가 진행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부의 ‘선거 개입’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일 오전 10시 50분께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전달받은 직후, 오후 4시 50분경 해당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하고 곧바로 첫 공판 일정을 확정했다. 피고인인 이 후보에게는 같은 날 직접 송달 방식으로 소환장까지 발송했다.


법원 관계자는 “선거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신속한 처리일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지금까지 유례없는 속도"라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공판기일을 이처럼 신속하게 지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법원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지나치게 빠르게 다루는 것 자체가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파기환송심은 상고심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다. 이 후보가 15일 공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일정은 한 차례 연기될 수 있지만,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선고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서울고법 측은 “사안의 쟁점이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정리돼 있어, 공판 한 번만으로도 선고가 가능한 구조”라고 밝혔다.


이번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전 결론을 염두에 둔 ‘속도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이 후보는 대선 후보 자격을 잃게 되지만, 파기환송심 이후 상고 절차에 27일 이상 소요되는 만큼 6월 3일 대선 전에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속전속결’ 처리 방식이 사법 중립성과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고법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형사 사건 기록은 전자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상 며칠 이상 정리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번 처리는 법원이 사건을 지나치게 예외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직 판사는 “법원이 선고 시점에 상관없이 유죄 인식을 조기에 형성시키려는 듯한 인상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재권 부장판사를 비롯해 박주영·송미경 고법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심은 송 판사가 맡는다. 이번 재판 결과는 향후 대선 정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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