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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훈 시의원 대표 발의 '의왕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본격 시행 .. 보건안전망 강화 기대 - 한채훈 의원 “심야 약국 이용 불편 해소”
  • 기사등록 2025-05-29 18: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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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훈 의왕시의원(사진=의왕시의회)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시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건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의왕시의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한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약사법」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과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해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심야 약국 불편 해소…오후 8시~오전 1시 내 3시간 이상 운영

이 조례에 따라 의왕시장은 약국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약국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중 최소 3시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한 의원은 “심야 시간에 약국 이용이 어려워 시민들이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에 대처하는 데 큰 불편을 겪어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일상 속 불안을 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 많은 약국 발굴·지정 필요”…시와 보건소에 당부

한 의원은 그러면서 “시와 보건소는 더 많은 공공심야약국을 발굴하고 지정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제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달 김성제 의왕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경기도 병상 수급 계획에 의왕시 백운밸리 종합병원 건립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보건 의료 분야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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