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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징역 15년 요청…“국정 2인자의 책무 방기” - “내란 사태 막을 위치에 있었지만 묵인” 특검, 책임 강조
  • 기사등록 2025-11-26 17:47:48
  • 기사수정 2025-11-26 17: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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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중형을 요구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제어해야 할 헌법적 책임을 저버리고 내란 범행을 가능하게 한 핵심 촉진자”라고 규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이다.


특검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이자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이지만, 피고인은 계엄 선포 과정에서 위법성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며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은 이번 사안이 “과거 12·12 군사반란보다 국가적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평가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자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규정했다.


■ 과거 전두환·노태우 사태 판결문까지 인용

특검은 1990년대 군사반란 재판에서 법원이 내란 방조 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언급하며 한 전 총리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 판결문 중 **“지위가 높을수록 변명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목을 인용하며, “국정 2인자인 피고인이 ‘밀려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증 혐의도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의 하자를 사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문서에 서명한 뒤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도 위증으로 판단돼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예고했다. 실제 선고가 이뤄지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사례가 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향후 재판 흐름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심리 시작 전 “최근 법정 질서와 관련한 논란 속에서도 법원 조직이 재판부를 보호해 준 점에 감사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전날 법원행정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을 법정모욕 혐의로 고발한 조치에 대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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