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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오늘 1심 선고…12·3 비상계엄 ‘내란’ 첫 사법 판단 - 내란 방조·중요임무 종사 혐의…특검 징역 15년 구형
  • 기사등록 2026-01-21 09:37:06
  • 기사수정 2026-01-21 16: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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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가담 여부를 가리는 첫 법원의 판단이 21일 내려진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선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생중계된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 재직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아 내란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공판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외에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예비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공소장을 변경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한 전 총리를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었던 사실상 유일한 고위 공직자”로 규정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행정부 2인자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 과정에 사전 공모나 실행 관여가 없었고, 구체적인 내란 행위 역시 알지 못했다”며 방조 및 중요임무 종사 혐의 모두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이를 도운 적은 결단코 없다”며 “국무위원들과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되돌리려 했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다”고 호소했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첫 본안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형법은 내란을 국헌 문란의 목적과 폭동 행위가 결합된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법원이 계엄 선포 및 후속 조치를 이 요건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계엄 조치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 바 있다. 이번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법원이 내란 성립 여부를 명시적으로 판단할 경우, 다음 달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특히 대법원이 전두환 신군부 내란 사건에서 제시한 ‘부분 가담도 내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법리를 이번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 주목하고 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와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역시 선고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해당 혐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바 있어,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같은 법적 판단이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유무죄를 넘어, 12·3 비상계엄 사태 전반에 대한 사법적 성격 규정을 가르는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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