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애 기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화성시)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특례시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 시절 적극 추진했던 ‘산후조리 정책’을 계승·발전시켜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1대1 밀착 산후조리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시는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직접 파견한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출산 형태와 자녀 수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40일까지 전문 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 회복 관리, 신생아 돌봄, 수유·목욕·위생관리, 육아 교육까지 종합 지원한다.
경제적 여건이나 감염 우려, 첫째 자녀 돌봄 등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이 어려운 가정은 물론, 조리원 퇴소 후 추가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전문 인력이 직접 찾아가 연속적인 돌봄을 제공한다. 실제 이용자들은 “집에서 조리원 못지않은 전문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큰 위로가 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화성시는 출생아 기준 12개월 이내 영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일과 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는 모든 가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원된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산후조리원 이용료뿐 아니라 약국, 산모·신생아 용품, 영양식, 식재료 구입 등 관내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2025년 기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는 총 43억 2,000만 원이 투입돼 8,205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도 출생신고와 동시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신청·지급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산모의 회복을 돕는 동시에 지역화폐 사용을 통한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거두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출산 이후의 삶을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추진했던 보편적 산후조리 정책을 화성특례시가 더욱 세심하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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