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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간병비 지원 본격 시행 - 전국 최초 나이 제한 없는 간병비 지원
  • 기사등록 2026-01-19 1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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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가 저소득층 중증질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 응급간병비 지원사업’을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며 입원 치료를 받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중증질환자의 간병비를 나이 제한 없이 지원하는 것은 성남시가 전국 최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을 받은 시민이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간 최대 70만원 한도로 응급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간병비용부터 적용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성남시청 공공의료정책관실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2025년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2026년 사업 예산으로 총 2억7천3백만원을 편성해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중증질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연속성을 보장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성남시 공공의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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