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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특례시가 거리 현수막 관리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수원시 인권침해 표현 판단 실무 매뉴얼’을 제작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현장 혼선을 줄이고 담당자 간 판단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이번 매뉴얼을 마련했다. 도시디자인단과 인권담당관이 협업해 현장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 기준을 정리했다.


매뉴얼은 단속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인권침해 우려를 점검하고 판단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 중심의 구조를 갖췄다. 판단 기준에는 ▲인종·성별·장애·성적 지향·국적 등 보호 특성에 근거한 표현 여부 ▲모욕·비하·낙인 요소 포함 여부 ▲차별·배제 조장 가능성 ▲특정 집단의 위험 요소 일반화 여부 ▲공적 공간 노출 맥락과 사회적 파급력 등이 포함됐다.


수원시는 이번 매뉴얼을 현수막 관리와 단속 실무 전반에 적용해 공적 공간에서의 혐오·차별 표현에 정교하게 대응하고, 시민 인권이 존중되는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수막은 시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대표적인 공적 표현물인 만큼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 간 균형이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 혐오와 차별 표현이 공공 영역에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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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1-21 11: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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