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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2·3 계엄은 내란…한덕수, 국가 전복 가담 책임” - 1심, 징역 23년 선고·즉시 법정구속…전직 총리 첫 구속 사례
  • 기사등록 2026-01-21 16:32:48
  • 기사수정 2026-01-21 16: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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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경기뉴스탑DB)


[경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형사재판에서 실형과 함께 곧바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선관위 봉쇄, 위헌적 포고령 집행은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12·3 사태를 ‘내란’으로 명시하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진 것처럼 외관을 조성하고, 계엄 이후 관련 문서에 서명을 받으려 한 점,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 통제 방안을 논의한 점 등을 내란 중요임무 수행으로 판단했다.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한 사후 문서 작성과 폐기, 헌법재판소에서의 위증 역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계엄 해제 이후 국회 상황을 점검한 행위와 일부 문서 행사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12·3 내란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념을 근본부터 흔든 사건”이라며 “사태가 단시간에 종료된 것은 가담자들의 자제 때문이 아니라, 무장 병력에 맞서 국회를 지켜낸 국민의 용기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부 정치인과 군·경 관계자들이 위법한 명령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사태 종결의 결정적 요인이었다”며 “내란 가담자들의 공로로 평가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국정 2인자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지닌 위치에 있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담을 선택했다”며 “사후에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문건을 은닉하고 허위 문서를 작성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은 자칫 독재 정치의 수렁으로 되돌아갈 뻔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한 전 총리를 즉시 법정구속했다. 형량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 무거운 수준이다.


한편 법원은 내란죄의 법리 구조상 ‘우두머리 방조’가 아닌 ‘중요임무 종사’ 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죄명은 한 단계 낮추되, 실질적 책임을 반영해 중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내란’으로 규정한 첫 1심 판단으로, 향후 관련자 재판과 정치·사회적 파장에 중대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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