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내려질 이번 판결은 한국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19일 오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군·경 지휘부 인사들에 대한 판단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 특검 “위로부터의 내란”…윤 “상징적 조치”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군·경 투입이 헌법상 국민주권과 의회제도를 침해하려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를 “공직 권력이 주도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하며 엄정한 단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가 정부 기능 마비 상황에 대한 ‘경고성·상징적 조치’였다고 주장한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직후 군을 철수시킨 점을 들어 실제 군정 실행 의도는 없었다는 논리다. 수사권과 기소 절차의 적법성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에서 1심 재판부가 계엄을 사실상 내란 행위로 판단한 바 있어, 이번 판결에서도 같은 법리 판단이 유지될지 주목된다.
■ 체포·구속·파면…초유의 사법 절차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고, 이후 헌법재판소는 파면 결정을 내렸다. 형사 절차에서도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구속영장 발부, 특검 기소 등 헌정 사상 초유의 과정이 이어졌다.
특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 집행은 대한민국 사법사에 전례가 없는 사건으로 기록됐다. 수사기관 간 관할권과 구속기간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뒤따랐다.
■ 여론 “무기·사형 전망 우세”…무죄 예상은 10%대
최근 실시된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결과를 두고 ‘무기징역’을 예상한 응답이 43%, ‘사형’을 예상한 응답이 32%로 집계됐다. 두 응답을 합치면 75%에 달한다. ‘무죄 가능성’을 점친 응답은 18%에 그쳤다.
같은 조사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중형 선고에 대해선 ‘적절하다’는 평가가 과반을 넘었고, 김건희 여사 1심 판결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70%를 상회했다. 정치권과 보수 지지층 내부에서도 온도차가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고는 단순한 개인 형사책임을 넘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범위와 국가권력 통제 원칙을 명확히 하는 판례가 될 것”이라며 “형량뿐 아니라 법원이 내놓을 법리 판단이 향후 정치·사회 질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하다”고 전망했다.
헌정 질서를 뒤흔든 ‘12·3 계엄’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 판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향방과 직결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동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