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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해야 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10만 원씩, 최장 10개월간 총 100만 원의 월세가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과 재산 기준이 완화됐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재산가액은 1억 700만 원 이하에서 1억 3000만 원 이하로 조정돼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 35~39세로 제한됐던 연령 기준도 국토교통부 사업과 연계해 19~39세로 확대됐다.


신청은 3월 16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온라인은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개편은 지역 실정과 청년들의 경제적 현실을 반영해 지원 문턱을 낮추는 데 집중했다”며 “더 많은 청년이 주거 걱정 없이 안양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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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3-16 16: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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