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기 기자

연천군펑(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2026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정리를 위한 징수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2026년 5월 말 기준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34억 원이며, 이번 정리 기간 동안 전체 체납액의 약 12%인 4억 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했다.
주요 체납 과목은 ▲지적재조사조정금 ▲자동차 관련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등이다.
군은 고지서 발송, 문자 안내, 전화 독려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거주지 조사 후 가택수색, 동산 압류 및 공매, 예금·급여 등 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특히 체납액 비중이 높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해소를 위해 세외수입팀·징수팀·차량등록팀으로 구성된 합동 영치반을 운영,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병행하겠다”며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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