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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 총 38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실적 심의
  • 기사등록 2017-08-29 11: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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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28‘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38조 및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7조에 따라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감축 프로그램을 1년간(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행한 시설물에 대해 이뤄진다.

 

이번 심의회에서 법원공무원 교육원 등 14개 시설물, 38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이행 실적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됐으며 경감율은 최저 5%에서 최고 90%까지 의결됐다.

일산동구 교통행정과는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약 31억 원을 부과했으며 올해 경감율을 적용한 최종 부과액을 산정한 후 오는 10월 초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대중교통서비스 개선과 교통시설 확충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납부기간은 매년 1016일부터 10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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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기 기자 편집장 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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