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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 버스의 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시내버스의 안전운행 점검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안성시 교통정책과와 안성경찰서 경비교통과는 2017825 안성시 롯데마트 앞 도로상에서 신호위반 및 난폭운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시행하였다.

 

도로교통법규정의 난폭운전의 단속 대상은 신호위반, 급출발·급정거, 운행중 휴대전화사용 등이 해당 되며, 위반행위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의 부과처분 및 벌점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울러 안성시는 도로교통법 위반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향상을 위해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안성시 교통정책과와 안성경찰서는 지속적으로 교통 안전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합동으로 단속 및 지도를 실시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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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29 11: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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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선 기자 편집장 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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