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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 접수를 9월 2일부터 23일까지 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은 2024년 상반기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59필지로, 의정부시‧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031-828-4686)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https://www.realtyprice.kr)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지가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이후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또한, 시는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청 누리집(열린민원>부동산민원>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에서 기간에 상관없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365 의견제출 접수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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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9-02 1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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