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애 기자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같은 날부터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2,287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안성시청 홈페이지, 시청 토지민원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시청 토지민원과에 비치된 이의제출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면 된다.
안성시는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2일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강광원 토지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확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031-678-2921, 2922, 2925, 292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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