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와 국공유지에서 사유지로 전환된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총 1,352필지가 포함됐다.
지가 열람은 의왕시청 민원지적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결정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시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해, 공시지가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경미 의왕시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재산상 불이익을 예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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