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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202471일 기준 개별토지 4369필지에 대해 공시가격을 1031일 결정·공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1031일부터 1129(30일간)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광주시청 토지관리과 지가관리팀 방문 또는 유선 확인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이용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주 및 이해 관계인은 1031일부터 1129일까지 시청 토지관리과 지가관리팀 방문 접수 또는 정부24 (https://www.gov.kr)<</span>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로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재조사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재산세취득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소유자와 이해 관계인께서 관심을 가지고 열람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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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0-24 1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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