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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상수도요금 10월분(8월 초~9월 초 사용분) 납부기한이 113일로 연장된다.

 

수원시는 이달 초 열흘에 이르는 추석연휴에 따라 납부기간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방지하고자 10월분 상수도요금 납부기한을 사흘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수도요금 자동이체를 설정해둔 가구도 113일 요금이 인출될 예정이다.

 

113일까지 10월분 상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가산금 3%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수원시 상수도요금의 평상시 납부기한은 매달 말일이며, 전전월 초부터 전월 초(검침일에 따라 조금씩 다름)까지 사용분에 대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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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30 12: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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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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