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보수논객 정규재와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정규재 "낙선자에 법적 잣대 들이대는 건 비합리적"
보수진영의 대표 논객인 정규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판결을 "잘못된 결정"이라고 규정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미 유권자가 판단한 낙선자의 발언을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공직선거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특히 이번 사건이 당선자를 겨냥한 법적 제재가 아닌 낙선자에게 적용됐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의 근본적인 목적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은 허위 사실로 인한 당선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데, 낙선자는 이미 국민의 판단을 받았다"며, 이 법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 사건에서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발언의 진위, 판사가 재단할 수 없다"
정규재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중 '김문기를 모른다'는 주장과 '백현동 토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 압력 때문'이라는 발언을 거론하며, 이를 판결의 주요 근거로 삼은 점을 비판했다. 그는 "개인의 심리적 상태나 주관적 경험을 법정에서 객관화하려는 시도 자체가 위험하다"며 "판사가 마치 국어시험 채점하듯 발언의 문법적 정답을 찾으려 한 것은 본질을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소영 의원 "낙선자에 대한 과잉 처벌은 부당"
김앤장 출신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번 판결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녀는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낙선자를 엄벌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런 판결이 반복된다면 선거 과정에서의 자유로운 발언과 정치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사법적 논쟁을 넘어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향후 항소심 결과와 이를 둘러싼 반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장동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