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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친인척 수사, 여당 배제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사등록 2024-11-28 18: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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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통과(사진= 연합뉴스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대통령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하고, 야당 중심으로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처리되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여당 추천 몫 배제…야당 중심 특검 추천

규칙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에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의 변화를 담고 있다. 기존에는 총 7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에 여당 추천 몫이 2명 포함됐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해당 몫을 야당과 비교섭단체에 배분했다.


새로운 추천 구조에 따르면,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많은 두 정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며, 더불어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게 된다. 나머지 3명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각각 1명씩 맡는다.


후보추천위가 2명의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중 한 명을 상설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불가, 바로 시행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제도로, 이번 규칙 개정안 역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규칙 개정안은 즉시 시행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보장할 수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당 "위헌·위법적 꼼수" 강력 반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규칙 개정안은 사실상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법적 정당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향후 정치권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특히 여야 간 대립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커, 정국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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