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서울중앙지검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검찰 특별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그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날 새벽 1시 30분부터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됐으며, 이후 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검찰은 긴급체포의 근거로 김 전 장관의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출범 직후부터 김 전 장관에게 검찰 출석을 요청해 왔으나, 김 전 장관 측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강제 수사로 전환, 이번 체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군부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위헌적 행위 및 내란 혐의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김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주요 책임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추가 조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체포가 내란 혐의와 관련한 전면적 수사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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