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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피고인들 연쇄 석방 위기…법원, 김용현 전 장관 조건부 보석 허가 - "조건부 보석 결정…접촉 금지·주거 제한 등 제재 조치 부과”
  • 기사등록 2025-06-17 07: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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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N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전국)=장동근 기자]‘12·3 비상계엄’ 사건으로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통해 풀려나게 됐다. 그러나 이달 말부터 주요 피고인들의 구속기한이 연이어 만료될 예정이어서, 이들 간의 접촉 및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구속기간 내 1심 심리가 마무리되기 어려운 현실, 그리고 출석 확보와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한 조건부 보석이 통상적인 실무례임을 고려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1억 원 납부 ▲주거지 제한 ▲사건 관련자와의 일체 접촉 금지 ▲출국 및 장기 외출 시 사전 신고 의무 등이 부과됐다. 특히 김 전 장관은 법원이 정한 장소와 시각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석은 취소되고 과태료 또는 감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오는 26일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무조건 석방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일정한 제재 수단을 유지하기 위한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함께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핵심 인물로, 과거 옥중 서신을 통해 “비상계엄은 정당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반복해 온 바 있다.


한편, 김 전 장관뿐만 아니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여인형 전 군 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다른 주요 피고인들 역시 이달 말부터 구속기한 만료로 순차적으로 석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들 간의 접촉 가능성이 높아지고, 나아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불구속 상태인 피고인들과의 만남도 배제할 수 없어, 재판 지연과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앞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는 등 주요 증언을 이어온 인물이다. 김 전 장관 측은 곽 전 사령관 및 다른 피고인들과의 접견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지며, 법원이 보석 조건에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를 명시하는 배경이 됐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조만간 출범 예정인 특검이 기존 내란 혐의와는 별도로 외환죄 등 새로운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재구속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범죄의 중대성과 국민 법감정을 고려하면, 특검이 빠른 시일 내에 출범해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동일 혐의로 재구속은 제한되지만, 새로운 혐의로 기소할 경우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특검은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 유치 의혹까지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사건의 향방이 다시 특검 수사와 맞물리며 정치·사회적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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