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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겸찰총장(사진=MBC뉴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배경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선 수사팀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 수뇌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석방 결정을 강행한 것이다.


대검, 즉시항고 포기 이유 밝혀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수사팀에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검은 헌법재판소의 과거 판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보석 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던 점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즉, 영장주의 원칙과 헌재의 결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수사팀 “법적 절차 무시… 즉시항고 필요”

그러나 수사팀은 즉시항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실무 관행과 배치되는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팀은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를 계산하는 기준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적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는 기존 판례와도 어긋나는 만큼,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대검, 내부 논의 끝에 석방 지휘 결정

당초 법조계에서는 즉시항고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심우정 총장과 대검 간부들이 심야회의를 거친 후 분위기가 급변했다. 결국 대검 수뇌부는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검이 법원의 판단을 문제 삼으면서도 정작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형평성 논란 불가피”

이번 결정이 향후 사법 처리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같은 사건으로 내란 혐의를 받은 조지호 경찰청장은 병보석으로 풀려났지만, 그의 부하들은 모두 구속수감됐다. 그런데도 내란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윤 대통령만이 석방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이번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있는 피고인들이 구속취소를 신청하면 검찰이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된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한 만큼,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대검이 내린 이번 결정이 향후 사법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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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3-09 08: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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