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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군수 김규선)은 공용차량 운전자의 안전운행과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17112() 오후 2시 연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연천군 공용차량 운전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는 오기영 교수(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를 강사로 초빙하여 공무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 등 100여명에게 주요 도로교통법 설명 및 최근 개정법령, 겨울대비 차량 점검관리방법, 난폭운전의 위험성 및 안전운전 방법 등을 2시간 동안 교육을 실시하였다.

연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자의 도로교통법 준수 및 안전운전을 위하여 공용차량 운전자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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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03 10: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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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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