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이번 결정으로 내란특검팀은 다음 달 14일까지 추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대통령실은 7일 오전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공지문에서 “이번 연장은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기한으로,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 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국민주권의 가치를 확립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두 차례의 수사 기한 연장을 거쳐 이달 14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세 번째 연장을 요청했으며, 대통령이 이를 최종 승인한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고, 본회의 표결이 오는 27일께로 예상된다”며 “사안의 성격상 추가 수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장으로 내란특검팀은 주요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진상 규명과 법적 책임이 이뤄져야 한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장이 법적으로 가능한 마지막 절차인 만큼, 특검 수사는 내달 중순을 기점으로 결론 도출의 분수령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동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