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분 기자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83,51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성남시 최고지가는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3,094만 원이며, 이는 경기도 내 최고 수준이다. 최저지가는 중원구 상대원동 387-1번지 이배재고개 인근 임야로 ㎡당 3,190원으로 나타났다.
2026년 성남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3.37% 상승했으며, 구별로는 수정구 2.60%, 중원구 2.74%, 분당구 3.78% 상승해 분당구의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과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구청 시민봉사과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6월 중 감정평가사가 현장 여건과 인근 토지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확인해 적정성을 검토한 뒤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증을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제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공시된 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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