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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2026년 1월 1일 기준…총 36만여 필지 대상
  • 기사등록 2026-04-28 17: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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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최근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반영해 표준지공시지가와 동일하게 평균 1.6% 상승에 그쳤다. 이는 예년보다 둔화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토지는 총 36만 1,221필지로, 토지 소유자는 평택시청 및 각 출장소 지가사무실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들이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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