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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팁, 추경호 체포 동의 통지서 법원 제출… 다음달 2일 구속영장 심사 - 체포 동의 통지서 법원 제출…미체포 피의자 신분 고려해 심사 일정 조율
  • 기사등록 2025-11-28 09:34:59
  • 기사수정 2025-11-28 17: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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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SNS캡처)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절차가 27일 최종 마무리되면서, 법원의 영장심사도 임박했다. 내란특별검사팀이 국회에서 의결된 체포 동의 통지서를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함에 따라, 법원은 다음달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체포 동의 통지서 법원 제출…“내주 영장심사 유력”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 40분께 법무부로부터 추 의원 체포 동의 의결서를 전달받은 뒤 이를 즉시 서울중앙지법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체포 상태에서 심문해야 하는 피의자와 달리, 미체포 상태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일정 조율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내주 중 영장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잇따라 변경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고 있다.


■ 국회, 172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22대 국회 두 번째 체포동의안 통과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표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는 지난 9월 권성동 의원에 이어 22대 국회 들어 두 번째 체포동의안 가결 사례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추경호 “정치공작” 주장…야당 “뻔뻔하다” 야유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에 나선 추 의원은 “정치가 사법을 끌어들여 상대 진영을 궤멸시키려는 퇴행의 시대에 서 있다”며 “특검은 반년 가까이 대규모 수사를 벌였지만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 못했고, 표결 방해를 당했다는 의원조차 특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영장 청구는 보수정당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정치공작”이라고 반발했다.


발언 도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석에서는 “뻔뻔하다”, “윤석열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등의 야유가 나오며 여야 간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추 의원의 영장심사는 내람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정치적 파장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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